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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정보

[매월 월세 20만원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 모의계산

by boo_ke 2024. 2. 26.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출시되었습니다.


12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모의 계산 가능)

  • 19세~34세 청년(1989년~2005년생)
  • 부모와 별도 거주
  • 청약통장 가입자
  • 혼인여부 상관없음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월세 초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아래 소득, 재산 기준 충족자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인 자(배우자의 2촌 이내도 포함)
  • 임대차 계약방식이 전세인 자

 

지원 조건과 제외 조건이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링크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첫번째 항목부터 클릭하면 다음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할 경우 다음 항목이 뜨지 않아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에 적격하면 "결과보기" 창이 나오죠.
 

 
 
제가 임의로 입력해본 결과 20만 원이 지원가능하다고 뜨네요! 아래는 지원 한도 상세 설명입니다.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3. 지원기간

신청 기간: 2024. 2. 26.(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4. 3. ~ 2026. 12.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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