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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정보

[법정 부담금 구조조정 / 시행시기] 영화표, 항공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하내용

by boo_ke 2024. 3. 28.

법정 부담금이란?

정부가 특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처럼 걷는 돈을 말하며 일명 숨은 세금, 그림자 조세라 불립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재정책임으로 특정한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처럼 나도 모르게 지출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합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등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 구조조정

 

이러한 법정 부담금이 2002년 이후 대폭 구조조정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국민 건강증진이나 환경보전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부담금도 많다고 했습니다.

 

전체 91개 부담금 중 22개 폐지(올해 1월 4개 폐지 포함), 14개 감면 등 40%가 조정 대상입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2조원(폐지 5천억원, 감면 1조 5천억원) 규모입니다. 

 

 

체감 부담금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의 3%가 부과되던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며 최소 500원 가량 감소
  • 항공료: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000원 감소(11,000원 → 7,000원)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2세 미만 → 12세 미만
  • 자동차보험료: 보험료에  포함되는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 3년간 50% 감소
  • 전기요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감소로 4인가구 평균 기준 연간 약 8,000원 감소
  • 가스요금: 가스요금에 포함된 가스요금부담금 감소로 4인가구 평균 기준 연간 약 6,160원 감소

 

기업관련 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단지 토지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0.8~1.4%) 폐지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약 20~25%) 부과되던 개발부담금 수도권 감면 또는 비수도권 면제(한시적)
  • 농지보전부담금: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요율 인하
  • 껌 폐기물부담금: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 징수하던 껌 폐기물부담금 폐지
  • 그 외 항목 폐지 또는 감면

 

시행 시기

시행하기 위해선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 개정 시행하고 입법사안은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재부는 이번 정비 이후에도 남은 부담금에 대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민 부담이 감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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